전세자금대출은 각 은행 및 금융권에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중 보증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는 상품 6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대출은 여러 정보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잘 비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Content)
1.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2. 신혼부부전세론
3. 다둥이 전세론
4. 한사랑 전세론
5. 하나 청년전세론
6. 신청방법
7. 추가 대출정보
1.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금의 90%내에서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조건 및 금리, 한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내용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무주택 임차인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이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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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4억원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이내 |
대출금리 | 4.179% (23.03.28일 기준)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대출기간 | 2년(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함)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위 내용 외에 몇가지 더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보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따로 기관에 다로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하나은행 대출 상담 시 함께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출 기한 연장은 2년이며 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시 대출금액에 따른 보증료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0.02%~0.1% 정도 해당되며 인지세는 대출금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며 5천만 원이 넘을 시에는 금액별로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세 금액표는 아래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으며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납부하시게 됩니다.
◈ 대출 관련 인지세 금액
5000만원 이하 |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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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2. 신혼부부전세론
신혼부부전세론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내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예정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함)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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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범위 내 아래 내용 중 적은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
대출금리 | 최저 4.577% ~ 최대 6.556% (23.06.12일 기준)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
위 내용 외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입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가능)
이용가능시간
고객센터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비용
보증료 : 대출금액의 0.02%
인지세 : 5천만 원 이하 일 경우 비과세 적용되며 5천만 원 이상 시 금액별로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둥이 전세론
다둥이 전세론은 자녀가 2인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가능한 다자녀 전용 대출상품입니다.(전세, 반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내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현재 미성년자(만 19세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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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억원 번위 내 아래 내용중 적은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대출금리 | 4.557% ~ 6.556%(23.06.12일 기준) |
대출기한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인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원(금)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 관련비용
추가비용
-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적용)
4. 한사랑 전세론
한사랑 전세론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구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내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아동주)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구 (단,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동일세대일 것)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이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분 (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 아동 : 만 18세 미만인 국민(단, 취학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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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신청인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대출금리 | 4.554% ~ 6.551%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이 필요하며 심사 중 추가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5. 하나 청년전세론
하나 청년전세론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내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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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기간 |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해당은행 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청 접수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모바일 주소는 아래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추가 대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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