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자립자금대출(대여) 에 대해 조건 및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관심이 있으시거나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생활자금용도가 아닌 생업에 꼭 필요하신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원으로 각 시군면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하시며, 복지로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업에 필요하신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생활을 안정시켜 사회에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 중인 상품입니다. 단, 생활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등의 용도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과 협약금융업체의 내부심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시에도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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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여한도 | 최대 5,000만원(담보와 보증유무와 소득 및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가구별 소득내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시며 만 19세 이상이신 장애등록이 되어있으신 분이 이에 해당되십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총금액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들의 수입의 평균을 구해 %로 구분, 수입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대출내용은 같음)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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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23.1.20일 기준)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한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대여한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담보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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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 구매비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용,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주택 전세자금,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신청 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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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복지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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