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거 비용의 급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조건과 그 외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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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각 해당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아래부터는 상세지원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우대형 대출의 조건으로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일반형 대출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현 직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해당되십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지원대상 기준
▶ 취업준비생: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만 35세 이하인 자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주택기준) 전용면적 60m 2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기준) 전용면적 60m2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
대출한도 |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 1.5% , 우대형 : 1.0% |
대출기간 | 최대 2년 총 4회까지 연장가능 (연장시 10년까지 이용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지원내용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한도는 96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달라지니 신청 시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최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장이 4회까지 가능해서 최대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pc로는 기금 e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시고 직접 방문하시겠다 하시면 가까운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놓으시고 상담 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접수문의
접수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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