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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바로알기!

by 대출의 모든 정보 2023. 7. 14.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거 비용의 급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가정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조건과 그 외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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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각 해당 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 현금

아래부터는 상세지원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우대형 대출의 조건으로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일반형 대출 조건으로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현 직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하신 분이 해당되십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지원대상 기준

 
▶ 취업준비생: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만 35세 이하인 자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주택기준) 전용면적 60m 2 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35세 이하인 자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기준) 전용면적 60m2이하이면서 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지원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대출한도960만원(월 40만원)
대출금리일반형 : 1.5% , 우대형 : 1.0%
대출기간최대 2년
총 4회까지 연장가능
(연장시 10년까지 이용가능) 
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지원내용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한도는 96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달라지니 신청 시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은 최대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연장이 4회까지 가능해서 최대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pc로는 기금 e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시고 직접 방문하시겠다 하시면 가까운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위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해놓으시고 상담 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접수문의

접수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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